
시사투데이 박미래 기자] 환경부는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한 28개 시·군에 대해 내년에 신규로 조성하고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국비지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각 시·군별 최근 3년 동안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기도 A시 등 28개 시·군은 가동률이 50% 미만이면서, 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실태도 미흡해 여건이 개선되기까지 신규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배제할 계획이다.
시·도 |
신규 시설 국고지원 제외 시·군 | |
계 |
28개 |
|
경기도 |
4개 |
A시 등 |
강원도 |
1개 |
W시 |
충청북도 |
3개 |
C시 등 |
충청남도 |
6개 |
Y군 등 |
전라북도 |
3개 |
J시 등 |
전라남도 |
1개 |
H군 |
경상북도 |
7개 |
Y시 등 |
경상남도 |
3개 |
K시 등 |
환경부는 29개 시·군중 신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013년 국비 지원을 요청한 8개 시·군의 17개 시설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1997년 시작되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비 지원 제외 지자체 선정을 시작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심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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