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1월부터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외부버튼만을 이용해 ‘원터치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휴대폰 사용자는 원터치 SOS신고로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휴대폰의 단축버튼을 이용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신속한 신고가 곤란했다. 이런 점을 감암해 내년부터 스마트폰 ‘원터치 SOS 신고’ 서비스를 제공,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케이티테크, 모토로라 코리아, 소니 모바일 코리아, HTC 코리아 등 국내외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는 7개의 업체는 올해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원터치 SOS 신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국민들은 2013년 1월부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맹형규 장관은 협약식에서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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