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같은 발달장애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등록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183천명으로 영화 ‘맨발의 기봉이’, ‘말아톤’, ‘레인맨’의 주인공과 같이 어려서부터 장애가 발생하며, 일생동안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체계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은 학대나 성폭력,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발달장애인 일반현황 및 장애특성>
발달장애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언어능력이나 문제행동 등이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진단도구나 전문인력 부족,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성향 때문에 실제 조기개입은 지연되고 있다. 반면,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인 부모들은 자녀의 치료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치료기관과 정보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이 큰 틀이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이다. 성년후견제는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도서지역·염전·선박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점검 등 권리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해양경찰청-복지부가 협력하해 연2회 이상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약취와 인신매매가 근절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발달장애의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진단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K-ASQ)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진단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구 월 4,387천원)인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천, 부산, 강원, 광주, 대전, 제주의 권역재활병원이 재활치료 전반에 대한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1급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한 활동지원서비스는 2급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의 절반수준(42~62시간)만 지원되던 아동에 대한 지원량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은 8월쯤 서울에서 시행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발달장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할 대상이다"며 “금번에 수립되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