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정책 주무부처로서 자전거 길에서의 과속, 음주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행위 근절,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돼 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우선 7월부터 자전거 및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국적 규모의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는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자전거길 가두 켐페인을 통해 안내한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는 판넬을 설치하고 70만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전국 자전거 도로망이 확대되고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과 힘을 합쳐, 선진화된 자전거 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수칙>
1.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2.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3. 자전거를 탈 때에는 휴대전화, DMB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야간 운행시에는 라이트를 반드시 켭니다. 5. 자전거 도로에서는 20km 안전속도를 준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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