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 안은 가결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정두언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계속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반면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박 의원은 곧바로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에게서 수 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9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박주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22개월 만이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새누지당 원내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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