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의 별도 표기가 금지되고 고기 100g당 가격 표시도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현행 |
변경 | |
OO음료 … 10,000원 OO요리 … 20,000원 ※ 부가가치세(V.A.T.) 10%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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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음료 … 11,000원 OO요리 … 2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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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
개선안 | |
갈비 1인분 200g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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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 100g …………‥ 5.,000원 |
등심(150g) ……………… 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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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 100g ………‥22,000원 (1인분 150g …… 33,000원)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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