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육아휴직 제도가 비교적 활성화 돼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휴직자들의 업무 공백을 메울 사람이 즉시 충원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해당 업무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고, 심지어 여성 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발생 시 빈자리에 바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제도가 1995년 도입된 이래, 공직 내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급속하게 증가해 왔고 여성공무원 증가와 육아휴직 요건 완화에 따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자의 절반 정도만 대체인력을 확보한 반면, 나머지는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결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다.
행안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만큼을 즉시 채울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7·9급 공개채용 등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정부는 항상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모범 고용주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출산 장려와 모성 보호 분위기가 지자체, 민간부문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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