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지식경제부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18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된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법령 개정을 통해 18일 이후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도 훨씬 용이해졌다. 상담 지원요건의 경우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해 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대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도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해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융자, 상담지원 혜택도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TA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