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앞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때 개인의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7일 국무 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퇴직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이다. 이에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정산 등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된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이는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단, 55세 이후 퇴직,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15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다.
근로자 수급권 강화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제도운영 비용인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확정급여형(DB형) 재정검증을 강화하고 최소적립비율 상향한다.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금 미달 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최소적립비율(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형퇴직연금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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