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인터넷쇼핑몰에서에서 의류를 구매해 실시간 계좌이체로 현금 4만 5,600원을 송금한 김모씨. 이틀 후 물건을 받았으나 쇼핑몰에서 제공한 정보와 너무 달라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판매자. 김씨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특성인 비대면(얼굴을 대하지 않음), 선불식 거래 관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김씨의 사례처럼 판매자가 물건을 팔았다면 액수가 적거나, 크거나 구매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상품을 받았는지 확인까지 해야 하지만 통화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현행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토록 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 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인터넷 쇼핑에서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 비율이 23.7%이나 되고, 전체 물건 중 5만원 미만의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건수의 절반이 넘는 62%나 된다. 하지만 그동안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권익위는 구매안전서비스를 5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둘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 이후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셋째, 인터넷쇼핑몰 휴·폐업 시에는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휴면사이트가 개인정보 해킹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사이트를 직권 폐쇄할 수 있는 근거와 폐쇄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마련토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판매 시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제휴된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인터넷 쇼핑몰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토록 하고, 단위가격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돼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별다른 기준이 없는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돼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피해발생시 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져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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