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최근 발생한 통영 아동 성범죄와 제주 올레길 여성 피살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휴대폰 단축번호를 누르거나 스마트폰 앱을 작동시켜 위치정보가 112센터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모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스마트폰·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말없는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해 범인 검거 또는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성폭력 피해가 가장 큰 여성들에까지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 지난 1년여 동안 약 60만명이 가입했고, 실제 범인 검거 등 실적도 상당해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경찰청의 112신고센터 통합·표준화 사업 추진일정과 장난·오류신고에 따른 경찰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실시지역과 대상을 제한해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올 연말 112신고센터 통합·표준화사업이 완료되면 2013년 1월부터 전국 실시와 동시에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