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해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금융재산을 일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대상 금융재산 등의 범위는 요구불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의 잔액 등 금융정보 뿐 아니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 해약 시 보험환급금 등 보험정보가 포함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금융재산 내역 확인 시 신청자가 직접 부채확인서 등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하나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2일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 받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11월 말까지 동의서를 받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