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 시행방안에 대한 정유4사와 협의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는 폴사인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이다. 정유사-주유소간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에 따라 일정부분의 물량을 혼합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우선 복수상표 자율판매가 시행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4사뿐 아니라 수입사들도 신규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복수상표 자율판매 비율만큼 새로운 경쟁영역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그간 주유소 단계에서는 이미 관행적으로 복수상표 자율판매가 이루어져 온 바(전체물량의 약 15% 추정), 금번 조치를 계기로 품질관리, 책임소재 등 관련 사안들이 제도화 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있는 폴사인 주유소일지라도 희망하는 경우 복수상표 자율판매가 가능해져 전량구매계약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만, 혼합판매 희망 주유소들 중 계약이 만료되는 주유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혼합판매로 인한 전반적 가격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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