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뮤직비디오의 경우, 방송용에 한해서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상에서 대가없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선정적, 폭력적 측면에서 방송보다 수위가 높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거쳐 부여받은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두 차례의 업계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마련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 2일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등급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해 등급분류 업무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초기의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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