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커피숍, PC방, 노래방, 음식점, 어린이집 등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부산, 인천, 대전, 제주 4개 시·도에서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은 국민이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99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해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관련 규제 정보를 지도와 함께 안내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부산, 인천, 대전, 제주 4개 시·도, 43개 시·군·구에 시범운영한 결과, 이용건수가 8,222건에 이르고 담배소매업, 요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종 민원에 대한 이용이 많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여러 번 문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예비창업자들은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요한 구비 서류, 관련 법령, 지방세 체납여부,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주변의 유사 업종의 분포 현황을 알 수 있어 예비 창업자가 상권을 분석해 창업 위치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국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해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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