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의 추진효과를 중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의원과 병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감기·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만성질환으로 구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각각 50%, 40%로 의원·병원의 본인부담(30%)과 차등화 시킨 것.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효과
전년 동기대비 52개 경증질환의 대형병원 외래환자수는 63만명 감소, 동네 병의원 외래환자수 79만명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전년동기 781천명에서 제도 시행후 485천명으로 296천명이 감소해 37.9% 감소했다.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전년동기 1,947천명에서 제도 시행후 1,613명으로 334천명이 감소해 17.2% 감소했다. 반면 병원, 의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각각 213천명(병원), 577천명(의원) 증가했다.
대형병원의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진료의 점유율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환자 점유율은 9.0%p 감소했으며, 내원일수는 8.5%p 감소했다. 종합병원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환자 점유율은 6.7%p 감소했으며, 내원일수는 7.8%p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만 내원한 환자 235천명 중 제도시행 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77%로 23% 감소했다. 종합병원만 내원한 환자 528천명 중 제도시행 후 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71.5%로 28.5%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52개 질환 중 급성편도염, 위장염·결장염, 후두염·기관염, 급성 부비동염, 방광염 환자 순으로 많이 이동했다. 이동이 적은 질환은 골다공증, 소화불량, 지방간․간질환, 당뇨병, 폐경기전후장애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시행 당시 논란이 있었던 당뇨병 등에 대한 추가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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