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12~16일 호우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태풍 볼라벤 피해로 전북 군산, 충남 공주·청양, 경기 연천 등의 지역에 주택 2,187동, 농작물 6,894ha 등의 사유재산 피해를 발생했다. 또한 이번 피해는 서해상에 위치한 해안지역에 집중돼 29일 현재까지 어항, 방조제 등 1만 1,135건의 공공시설과 주택 178동, 비닐하우스 7,085동, 낙수낙과 등 농작물 28,609㏊, 가두리양식장 108,00칸 등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본부는 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국고 53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예산 200억원을 별도 확보해 예비비 승인절차 없이 지원하게 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체 예비비 사용 절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피해서민에게 조기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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