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정립한다.
또한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세분화된다. 현재 읍․면․동 단위에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질병에 대한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 중이나, 민간 의료기관에 접근성이 높아 질병의 치료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지소의 기능과 설치기준 등이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보건기관의 유형에 건강생활실천,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직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해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절차, 조사의 근거, 제출․조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을 법률로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그 간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지 못했던 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의 총괄기관으로 기능 정립함으로써 변화된 보건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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