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둘러싼 영화계와 음악 저작권자들 사이의 오랜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2010년부터 영화계는 영화를 제작할 때는 물론 이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에도 영화에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작권계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3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해 고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러나 규정 개정 이전의 사용료 지급과 사용료를 일괄해 지급할 때의 기준을 둘러싸고 의견의 차이가 심해 서로 소송전까지 벌이며 극단으로까지 치달았다.
이번 합의안이 마련된 것은 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화계와 음악저작권계가 모두 크게 양보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규정 개정 이전의 사용료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그 중에서 민사소송 하나만을 남겨 그 판결 결과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영화 음악 사용료를 일괄해 지급하는 경우의 계산식을 확정해 사용료 지급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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