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경기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종교용지에 보행자 통행로와 가로등이 없어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통행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지구 내 종교용지(의왕시 포일동 678번지)를 분양받은 민원인은 “해당 토지앞을 지나는 도로에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이 없어 현 상태에서 교회를 신축할 경우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수차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시주택공사에 통행불편 해소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한국토시주택공사는 민원인이 대지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했고, 다른 산책로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 및 우범지대화 방지를 위해 5일 15시 경기 의왕시 포일동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포일사업단에서 의왕시와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어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을 설치토록 중재했다.
세부 중재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을 설치해 의왕시에 기부채납하고, 의왕시는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추진토록 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이해와 협력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게 돼 기쁘다”며 “권익위도 앞으로 남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절차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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