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담배갑에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 되고, 담배제조사는 담배연기에 포함된 각종 화학성분의 명칭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와 음주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담배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배갑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30%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답배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한다. 또한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담배제조사들은 식약청장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1년에 2회씩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의 성분 측정을 의뢰하고, 동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활동도 금지된다. 또한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관련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활동도 할 수 없다.
공중이용 장소에서 주류판매와 음주금지
청소년의 음주 예방과 건전음주문화 조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로 규정했다. 또한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자체 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적정한 음주를 권장하기 위해 주류광고 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이 주류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주류 광고 금지 매체와 장소가 확대된다.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및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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