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영등위)는 9월1일부터 영화 등급분류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를 도입과 뮤직비디오 등급이 더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박선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 등급분류 기간을 단축하고 그동안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등급분류 기준을 구체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장성과를 내놓기 성급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10월 중순, 11월이 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등급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과 영등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위원제는 총 6인의 전문위원이 두개 팀으로 나뉘어 모든 영화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전문위원들은 등급분류 대상 영화를 경량화 대상 영화와 비경량화 대상 영화로 구분해 소위원회에 개별의견서를 제출한다.
이후 의결기관인 소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의 개별의견을 존중해 경량화 대상 영화는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등급을 정한다.
대신 비경량화 대상으로 구분된 영화의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등급을 결정한다.
기존에는 심사 결정권이 없는 예심위원의 사전검토를 거친 뒤 다시 소위원회 위원들이 같은 영화를 한번 더 검토하던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영화를 영등위 내에서 2번 검토했다.
이 때문에 영등위는 전문위원제 도입을 통해 종전 평균 26일에 이르던 영화 등급분류 기간을 10일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여 획기적으로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영등위는 18일부터 등급분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존 37개에서 117개로 평가항목을 세분화했다.
앞서 영등위는 등급분류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영화, 청소년, 법률, 심리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분류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영등위는 또 내년 부산으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대비해 올해 말까지 영상물 등급분류, 공연 추천관련 등급 분류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는 기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24시간 온라인에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현재 1단계 구축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와 관련해 3일에서 14일로 제시돼 장시간이 소요돼 마케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 20일동안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처리하는데 평균 3일이 소요됐다. 이중 20건을 처리했다"며 "별도의 접수체계 신설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평균 소요일이 3일 밖에 안 걸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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