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차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 지정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민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다. 민간기업 요건 적용으로 외투기업은 요건충족이 어려워 참여제약에 있었지만, 외투금액이 사업비의 5% 이상 또는 민간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하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 전 약식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정해진 기간 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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