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술표준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울 눈금이 ‘0’ 인지 확인해 보고,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 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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