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21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부진 등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여건 속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지난 4월 26일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범정부 차원의 방침이다. 이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실물투자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미리 허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판단 받을 수 있다.
즉 기존에는 관광진흥법상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특 1급 호텔 등 일부 관광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물투자 없이 투자계획서에 대한 심사만으로도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령과 이번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상태, 사업추진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카지노업 허가의 적합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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