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카메룬이 8월 킴벌리프로세스(국제인증체제)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됨에 따라, 카메룬을 우리나라와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수입이 가능한 국가로 추가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동 고시 개정은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의 불법거래 방지 및 국제평화·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인증체제 합의내용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카메룬과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 개별업체에 대한 포괄적 수출입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특정업체가 카메룬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 건별로 수입물품에 대한 카메룬 정부의 수출허가(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세관장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해 수입물품에 카메룬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의 동봉 여부, 수입물품과 증명서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수입물품을 통관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동 고시 개정은 특정업체의 사업 전망과는 무관하게 국제체제 합의내용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로 인해 투자자나 일반인의 오해 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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