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 심의를 할 때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나 반려로 인해 심의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안건 처리의 기한을 정하고, 반복 심의하는 것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심의위원,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혜와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24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도시계획·건축위원회가 로비 유도 수단으로 악용
건축위원회 일부 심의위원들은 '외관을 가급적 단순히 하라' '더욱 발전된 평면·외관·색채 계획안을 제출하라' 등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한 지적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비공식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종 이행하기 곤란한 조건을 달아 재심의를 반복해 안건 심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로비를 유도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부 민간위원을 추천 또는 공모절차 없이 위촉하거나 추천·공모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선정단계에서 별도 기준 없이 자치단체장 등 내부인사와 친소관계에 따라 위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치단체 내부방침에 순응하는 우호적인 위원은 대부분 장기간 연임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을 중복해 활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민간위원 명단, 심의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권익위는 이와 같이 부패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심의과정에서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 반려, 유보 등에 따라 심의가 장기화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건처리 기한을 정하고, 반복적으로 심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또한 민간위원 위촉방식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되, 추천방식의 경우 자의적인 내부추천은 배제하고, 공신력이 있는 관련 학회·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시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은 배제하도록 했다.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와 관련한 음성적 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건축위원도 도시계획위원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운영과정이 보다 공정·투명해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심의위원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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