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품목 및 수가안내’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공단은 그간 재활보조기구 지급을 산재근로자 및 직원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책자를 통해 해당 재활보조기구 종류와 수가를 개략적으로 확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재활보조기구 웹사이트에는 의지/보조기, 이동기기, 개인치료용구, 개인위생/보호용구, 기타 5종의 품목별․부위별․종류별로 급여액, 내구연한, 등록제품과 품목별 적용대상자·기능별 설명사진을 실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계했다.
공단 재활공학연구소에서는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과 추가지급 업무를 하면서, 총 158건에 달하는 양질의 제품을 개발해 산재급여품목으로 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년 약 12,000명의 산재근로자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위해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도 개발․보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이번 재활보조기구 품목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산재근로자의 이해 확산을 통해 산재근로자 특성에 맞는 재활보조기구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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