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7일 구미 제4공단 ㈜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에 따라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경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이며,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해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 받게 된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10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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