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의원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내·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온 지방의회를 처음으로 조사해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7~8월 광역시․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선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남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과의 사적 만남에서 식사비로 지출하는가 하면, 심지어 가족 간식비 같은 생활비처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카페, 유흥주점 등에서 심야시간에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의회에서는 1회에 백만원이 넘는 과도한 식사비를 연일 지출하는 등 식사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 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이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명절선물 등을 각각 중복해서 관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외유성 국외연수 실태 및 업자 동반
1인당 4만원 한도의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를 하거나 명절선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침에 명시된 사용 목적을 벗어나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연수 시, 공식일정은 1~2개 기관 방문으로 끝내고, 대부분의 일정을 크루즈 여행, 관광지 등을 방문해 외유성 연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이러한 도덕적 해이 사례들이 만연한 것은 지방의원이 따라야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이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지방의회 자율적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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