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월간․일간, 회별로 게임 이용 금액을 제한한다.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게임머니 환전상을 통한 불법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포커' 및 타인의 명의 도용을 금지하도록 게임을 구성한다.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하고,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도 없다. 또한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리고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해야 한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관련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부는 관련 사업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 지침은 11월 중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게 하는 등의 일부 규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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