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지식경제부는 구조조정기업이 신용장 등 명확한 수출계약이 있는 경우,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무역보험은 수출계약이 있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규정상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손실 확대를 우려해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최근 우리 수출기업들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해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어, 수출확대 등을 위해 법정관리․워크아웃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로 내년도 경영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조조정기업이 확대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수출계약 취소방지와 수출을 통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특별 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이고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2개 종목이다.
지원규모는 수출신용보증은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단기수출보험은 지원한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 신청하면 무보는 적격성 검토와 심사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 지원은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원기간 연장, 지원종목 확대 등의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수출확대는 물론 구조조정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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