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2급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급 장애인도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만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2급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부담이 돼 온 의무재판정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신규 등록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가가 기준비용(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4만원, 기타 다른 장애는 전부 1만 5천원만)의 범위 내에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소 1만~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은 첫 장애판정 이후에도 평균 2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 장애인의 검사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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