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현재 공무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보안이 취약한 앱을 개인적으로 설치·사용할 경우 전자정부 서비스의 해킹,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관리하게 된다.
설치허용 앱목록 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안심하고 설치할 수 있는 앱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공무원의 스마트폰 목록에 없는 앱이 있을 경우, 행정업무 서비스용 전자정부 앱은 설치할 수 없으며, 이후에도 목록에 없는 앱은 필터링 돼 설치가 차단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이동통신사·스마트폰 제조사는 29일 모바일 설치허용앱목록(White List)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는 SK플래닛, LGU+, KT 3개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3개 스마트폰 제작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는 SK 플래닛 T store, LG U+ 앱마켓, KT 올레마켓, 삼성전자 삼성Apps 등의 앱 스토어와 연계해 모바일 앱 목록 정보를 행안부에 제공하게 된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설치허용앱목록이 구축되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성이 강화돼 모바일 단말을 통한 해킹과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모바일 전자정부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을 2013년 1월까지 구축하고 시험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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