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열연강판과 후판 등 철강 판재류를 수입해 판매 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수입 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을 추가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는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돼 품질 불량으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원산지 표시대상인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철강 판재류의 경우 스티커 부착, 불멸잉크 표시 등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되면 단순가공업자에게 재표시 의무가 있다. 이에 롤 상태의 열연강판을 절단한 경우에는 절단된 강판에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일부 철강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해당제품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방지나, 특히 구매량이 작아 주로 유통상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둔갑제품 구매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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