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안전벨트 미착용 시 현재 설치돼 있는 경고등 외에도 경고음 장치를 차량에 의무 장착하고, 소리도 일정 음량(dB)이상으로 지정해 탑승자가 벨트를 멜 때까지 계속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의 적용 범위도 전 좌석으로 확대되며, 자동차 정기점검 시 안전벨트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벨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조한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 안전벨트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default option)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장치를 국내 생산차량에도 의무 장착하되, 경고음은 안전벨트 착용 시까지 지속되도록 하고, 일정 음량(dB)이상으로 지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선진국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는 기계 장치를 차량에 기본 장착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유럽연합의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는 법적으로 경고등(1단계), 경고음 발송장치(2단계)로 두 단계로 구성돼 병행설치가 의무적이다. 우리나라는 경고등과 경고음 중 택일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의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현재 경고등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고음 장치가 장착돼 있더라도 경고음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실효성은 부족한 편이다.
둘째, 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적용범위를 운전석 중심에서 다른 좌석까지 확대해 신차안전도평가기준(KNCAP)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는 운전석에 한정돼 있어 조수석 등 다른 좌석에 대한 제어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도로는 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셋째, 자동차 정기점검 시 안전벨트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부점검 항목을 마련해 점검을 강화한다. 자동차 정기점검 때 안전벨트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방치된 불량 안전벨트가 유사시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속 등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계적 장치의 활용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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