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식경제부는 주요 가전제품의 전력소비 절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30%를 초과한 TV, 시스템에어컨(EHP), 김치냉장고 등의 1등급 비중이 10% 이내로 대폭 축소돼 제품별 효율 변별력이 높아지고 기술혁신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TV 1W→0.5W, 전기밥솥 3W→2W, 식기세척기 1W→0.5W로 대기전력 기준을 낮춰 전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세탁기, 식기세척기의 물사용량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가전제품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전기드럼세탁기, 전기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3개 품목의 효율관리 적용범위를 확대해 대형제품의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동절기 주요 난방제품의 하나로써 도시가스 사용량의 50~60%를 차지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 부합하도록 소비효율 측정방법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안예고를 거쳐 올 12월중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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