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Protocol)가 채택될 예정이다.
밀수․위조 등 불법 유통․무역(illict trade)으로 인한 세수손실액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4백 5억 달러(US)로, 주로 러시아, 중국에서 캐나다, 미국, 브라질, 영국 등으로 불법 유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불법거래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과 구매력을 증가시켜 청소년․저소득층의 흡연율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공조 속에 해결하기 위해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다.
우선,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unique identification marking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현재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싼 우리나라는 담배의 불법거래가 외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나, 향후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점에서, 동 의정서 채택은 향후 담배값 인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예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의정서가 금번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되면, 40개 당사국 비준으로 협약과 더불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우리나라도 의정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거치고 그 이행을 위해 국내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간 총회에서는 협약 각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채택해 왔는데, 금번 총회에서는 제6조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 관련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동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 당사국에서 적용되면, 향후 전 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를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금연정책 추진에 있어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9월 10일 그간 미진했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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