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몽골에 전파하고 한-몽골 간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4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부패방지청에서 반부패 협의회를 개최한다.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양국간의 반부패 업무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3일간 개최되는 한-몽골 반부패 세미나에서는 권익위가 최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몽골이 올해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토대로 양국의 이해충돌 방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3년 유엔반부패협약200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부패 국제협력과 국제사법공조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권익위가 지난 2010년 몽골에 전수한 청렴도측정, 반부패경쟁력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한편,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매년 10%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06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2007년 독립 반부패기구로 몽골부패방지청을 설치했다.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권익위 대표단의 몽골 방문으로 몽골의 반부패 역량이 강화되고 한-몽골 간 부패방지 협력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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