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 그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편의점 준비상황>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중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판콜에이내복액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제일쿨파프(4매) 등 모두 11개이다. 이 중 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 2개 품목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어 사용상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토록 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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