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 위반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중부과해 보호구역내 감속운행과 신호준수 등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나선다.
2006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국 7만 7,000여개 학원 중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인 생활체육시설·공원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광주광역시 7곳, 충청남도 3곳 등 전국 10곳에 불과하다.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실제 활동하는 시설까지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과 달리 지정대상을 거주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정개수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이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을 수 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인근 도로의 노상 주차장이 금지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교통단속, 속도제한 등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부과 되지 않아 감속운행, 신호준수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호구역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첫째,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지정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 시설 이용자, 보호자 등도 자치단체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현재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간에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고 실제 활동하는 시설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까지 포함시킨다. 셋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신호·지시를 위반하거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해 과태료, 범칙금을 가중부과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호구역제도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다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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