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식경제부는 24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SW기술자의 창의성․실무경험․능력 위주의 인력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SW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SW기술자 등급제 폐지에 따라 경력관리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비하고,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은 5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하는 등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축소해 이를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중소SW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SW유통촉진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SW품질성능 비교평가 외에 지원대상을 확대해 SW기술·제품정보 분석, 품질검증․기술지원, 유통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업추진근거도 마련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법․제도가 실효적으로 준수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과 SW산업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경부는 발주관리 교육 확대, 상시 모니터링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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