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발급 시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국내거소신고자가 여권 없이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우선, 한 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에도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간소화해 불편을 해소했다.
특히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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