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제공한 전기차 카쉐어링(Car-Sharing) 서비스를 오는 12월 3일부터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기차 카쉐어링은 전기차를 시간단위로 필요한 만큼 쓰고 반납하는 서비스로 서울시내 12개 충전소에 전기차 RAY 20대를 무료 체험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무상체험기간 동안 시민체험단 총 2,626명(누계기준)이 가입해 총 2,037회 차량을 대여하고 9만1,631㎞를 주행했다.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6%이상이 전기차에 대해 차량정숙성, 주행능력·환경친화성 측면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부족한 차량숫자, 불편한 조작절차, 주행거리 연장 등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화 전환시에도 93%가 이용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요금수준에 따라 최종 이용의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 많았다.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 이용 방법>
이번 유료화 서비스에서는 시간제와 정액제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시간당 평균요금은 6~7천원, 1일 이용 시 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편도 대여 시 왕복대여요금에 차량재배치 비용 2만원이 추가로 청구된다. 차량지연반납, 예약취소(3시간 이전), 충전기 미연결 등 다음 사용자에 정상적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패널티 요금이 적용된다.
이용 시간 |
시간요금제(A) |
정액요금제(B) |
비 고 | ||||
주말 |
주중 |
심야 |
1일(24H) | ||||
주말 |
주중 |
주말 |
주중 | ||||
1시간 |
10,000 |
10,000 |
40,000 |
30,000 |
70,000 |
65,000 |
▪충전요금 포함 ▪주간 : 08시~20시 ▪심야 : 00시~익일07시 |
3시간 |
25,000 |
22,000 | |||||
5시간 |
35,000 |
30,000 | |||||
… |
… |
… |
* 12시간 이상시(24시간이내) 1일요금이 적용
지경부는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 무상체험기간보다 충전거점을 12개에서 18개, 차량 대수를 20대에서 30대로 보강할 계획이다. 전기차 카쉐어링 서비스는만26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인 내국인은 누구나 홈페이지(www.evshare.co.kr)를 통해 상시가입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향후 서울시 카쉐어링 사업에 보급되는 충전기를 회원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해 이용자의 편익 제고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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