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는 공원 등 공중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이 아닌,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 설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 남·녀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지체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입은 피해와 관련해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이 미끄러워서 생기는 장애인의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을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해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의 경우, 물청소이후 넘어지기 쉽고, 배수로 문제 때문에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사고 위험이 더 커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대로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 장애인들이 공중화장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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