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주택·건축분야 고충민원 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대한건축학회(회장 서치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FTA 등 국내 건축시장 개방에 따른 선진건축 제도 유입과 기술 환경변화 등에 맞춰 고충민원 처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사)대한건축학회는 주택·건축 분야에 대한 자문 및 기술적 검토사항 등을 국민권익위에 제공하고, 권익위는 (사)대한건축학회와 협력해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택·건축분야의 민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지만, 공공성이 강하고 건축물 시공 후 개선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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