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월 62만 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6천원(6.1%) 오른 62만6천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고용부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단계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1단계 늘려 4단계로 부과하기로 지난 8월에 예고한 바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6,000원에서 최대 1,015,74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4분의 3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4분의 3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93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벡 1만 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3단계> <4단계>
산정기준 |
부담금 |
산정기준 |
부담금 |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 인원 |
부담기초액 (1인당 월 59만원) |
⇨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 인원 |
부담기초액 (1인당 월 626,000원) |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만 인원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4 가산 (월 782,500원) | |||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2 가산 (월 88만5천원) |
좌동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2 가산 (월 939,000원)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액 (월 95만7천원) |
좌동 |
최저임금액 (월 1,015,740원) |
한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도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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