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앞으로 터키, 베트남의 에어컨 에너지 효율규제, 인도의 타이어 강제인증 등 국내 수출기업에게 부담이 돼 왔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됐다. 터키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에어컨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규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8월 발표했다. 준비기간은 4개월에 불과한데,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 수출하려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수출에 차질이 예상됐다. 이에 기술표준원에서는 터키 정부에 규제 시행을 최소 1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터키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내년 1월부터 에어컨 등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나, 베트남 내 시험소가 1개이고 시험기간이 길어 국내 제조업체들이 규제 시행시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시행 연기와 함께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소 지정을 베트남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11월 2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기업들은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 제품시험기간이 단축돼 규제시행 시기에 맞추어 제품을 베트남에 출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인도의 타이어 강제인증제도(ISI 마크)는 인증을 받는데 6개월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해 인증을 유지하는데 기업들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지난달 말 인도측이 1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향후 해당 인증제도에 대한 국내 시험소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수출기업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무역기술장벽(TBT)을 낮추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애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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