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기술표준원은 올해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어린이 용품, 가속눈썹 접착제 등의 공산품 283개와 형광등기구, 전기그릴 등의 전기용품 1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완구(9개), 보행기(1개), 어린이용 장신구(1개), 가속눈썹 접착제(2개),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2개), 휴대용 사다리(1개), 형광등 기구(3개), 형광등용 안정기(1개), 전기그릴(1개) 등 21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완구 9개 제품 중 장난감용 어린이승용차 2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고, 제동장치도 없어 제품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놀이 세트, 브라우니 등 7개 비작동 완구는 인형의 눈썹, 혀, 목걸이 등 인형의 일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48~142배가 검출됐다.
보행기 1개 제품은 제품 표면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159배 초과 검출됐고, 정적 안전성 측면에서 후방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1개 제품은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 보다 1,606배, 카드뮴은 기준치 보다 13.6배를 초과해 빈혈,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용품 중 형광등기구 3개 제품은 인증 받을 당시와 다르게 구조와 안정기가 변경돼 충전부(전기가 충전되거나 흐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전보호가 부족해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전기그릴 1개 제품은 자동온도조절기가 인증당시와 다른 것을 사용했고, 그 조절기 내부 배선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의 위험이 있었다.
기표원 관계자는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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