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에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돼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띠 미착용은 77.1%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이고, 스티커 부착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티커-통화차량 의무>
맹형규 행정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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